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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 탑승 , 탑승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까지 완벽 보장(특약 가입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물론, 운전 중 사망 및 후유장해시 가족생활 자금을 지원(특약 가입시)
  •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사고벌금비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특약 가입시)
  • 매년 보험료 갱신 없이 만기 까지 처음 보험료 그대로 유지(10년만기 가입시)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보장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30만원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 장해시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 장해시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보험기간 만료 시 보험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 30만원 지급

30만원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Ⅲ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1)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억원 한도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1)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42일~69일 진단시

1,000만원 한도

70일~139일 진단시

5,000만원 한도

140일 이상 진단시

1억원 한도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1)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5,000만원 한도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Ⅲ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벌금보장 특별약관(스쿨존 3천만원)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받은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2,000만원 한도(1사고당)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한도)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벌금보장(대물)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 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뤄진 경우를 포함)

500만원 한도(1사고당)

(자가용운전자용) 보복운전피해

(인적/물적)위로금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 가족생활자금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5년간 사고발생 해당일에 매월 확정지급

보험가입금액 x60회 (최초 1회한)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보장 Ⅱ,Ⅲ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및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²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보장

(4일이상 180일한도)

교통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상기 외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1. 피해자인 타인의 경우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조에서 정한 부상등급표 및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지급금액 예시

부상등급

지급보험금

보험가입금액 60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1급

600만원

1,000만원

10만원

2~4급

300만원

500만원

5급

150만원

250만원

6급

80만원

150만원

7급

40만원

60만원

8~11급

20만원

30만원

12~14급

10만원

10만원

주)

  1. 벌금보장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벌금보장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등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 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도주사고, 경기용차량운전 등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3.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연이율 2.0%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입예시

가입안내

구분

내용

보험기간

1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매월납입 / 연1회납입

가입연령

18세~70세(보이스피싱 특약 20세~70세)

 

보험료 예시표   

기준: 1형(자가용운전자형), 상해1급,  10년만기 10년납, 만기환급금 30만원, 월납 / 단위 : 원

보장내용

가입금액

남자

여자

35세

40세

45세

35세

40세

45세

기본계약((자가용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보장)

100,000,000

1,950

2,060

2,140

1,010

1,020

1,030

기본계약((자가용운전자용)교통상해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30만원)

50,000,000

3,811

3,862

3,937

3,671

3,668

3,775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Ⅲ 특별약관

100,000,000

2,539

2,539

2,539

2,539

2,539

2,539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Ⅲ 특별약관

20,000,000

175

175

175

175

175

175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벌금보장(스쿨존 3천만원) 특별약관

20,000,000

243

243

243

243

243

243

(자가용운전자용)자동차사고벌금보장(대물) 특별약관

5,000,000

19

19

19

19

19

19

(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보장 특별약관

500,000

1

1

1

1

1

1

(자가용운전자용)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 가족생활자금 특별약관

5,000,000

750

830

940

280

280

360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Ⅱ 특별약관

20,000,000

3,178

3,178

3,178

1,642

1,642

1,642

(자가용운전자용)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Ⅲ 특별약관

100,000

678

678

678

350

350

350

(자가용운전자용)교통상해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

10,000

562

552

598

615

663

810

보험료

13,900

14,100

14,400

10,500

10,600

10,900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보장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 보험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1형(자가용), 남자 40세, 상해1급,  10년만기 10년간 매월납입, 만기환급금 30만원 /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169,200

0

0.0

3년

507,600

61,086

12.0

5년

846,000

132,149

15.6

7년

1,184,400

205,624

17.4

10년

1,692,000

300,000

17.7

 

기준 : 1형(자가용), 여자 40세, 상해1급,  10년만기 10년간 매월납입, 만기환급금 30만원 /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127,200

0

0.0

3년

381,600

64,668

16.9

5년

636,000

133,123

20.9

7년

890,400

205,991

23.1

10년

1,272,000

300,000

23.6

*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 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재물보험 담보 가입 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3. (재물보험 담보 가입 시)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예 :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린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 43조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이내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입불가대상 인수제한

직업, 병력등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명 용두로 54 (상담전화 : 1372)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코리안리빌딩)

사고 통보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20-0098 (2020.08.04)

보험료계산/보험가입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