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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업과 하역업을 영위하는 업체에게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여 드립니다.

상품특징

공통담보 및 확장담보로 구성되어 피보험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으로 담보 설계 가능

주요 보상하는 손해

스케줄상 담보하는 것으로 명시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

  • 제3자에 대한 재물손괴 및 신체상해
  • 임차인 및 하도급업자 관련 책임
  • 잔해 제거 비용
  • 방어비용 및 소송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 직원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하고 있는 재산 및 장비에 대한 손해
  • 계약상 가중책임, 징벌적 배상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책임
  • 오염 또는 오염물질로 인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항

가입 대상

  • 컨테이너 시설 운영업자
  • Dry Bulk  및 복합운송 터미널 운영업자
  • Wet Bulk 및 가스 처리 터미널 운영업자
  • 하역업자
  • 항만당국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청약서 및 설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항만업 관련 표준계약서 사본
  • 손익계산서 사본 등

유의사항

1.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배상 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까지 보상됩니다.

4.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6-0007 (2026.08.06 ~ 2027.08.05)]

                         예금자보호로고.jpg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