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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업무상의 과실로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상품특징

  • 경영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
  • '구내치료비특별약관', '물적손해확장담보특별약관' '주차장 배상책임' 특약 가입시, 체육시설 이용객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재물 손해에 대해서도 담보 가능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경감비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대위권 보존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 방어비 (사전에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 공탁보증보험료 (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각종의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도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상 배상책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상해
  • 피보험자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가입대상

  • 의무가입업체 : 골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등
  • 임의가입업체 :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 기타 모든 체육활동 관련 시설 운영업체

유의사항

  1.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4.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3-0025 (2023.10.16 ~ 2024.10.15)]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십니까?

연락 주시면 잠재적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