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게 선박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여 드립니다.
공통담보 및 확장담보로 구성되어 피보험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으로 담보 설계 가능
스케줄상 담보하는 것으로 명시된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
1.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배상 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까지 보상됩니다.
4.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6-0007 (2026.08.06 ~ 2027.08.05)]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