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기인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해당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의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개인정보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모든 업종 인수 가능 (단, 포털/유가증권 및 현금 등가물의 거래소 (가상화폐 포함) / SNS 제외)
보상 범위
직원 혹은 하도급업체의 고의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바이러스, 해킹, 문서 도난, 하드웨어 도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 유출
주요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법률비 – 소송비, 변호사수임료, 자문비 등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컨설팅서비스에 대한 비용(특별약관 첨부 시) * 위기관리컨설팅서비스란? 사고 발견 시 위기관리컨설팅 전문가의 행정대응, 피해자대응, 미디어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자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한 변호사자문비, 개인정보유출 원인조사비, 콜센터 위탁비, 사과문 작성 및 송부 비용, 사죄광고 게재비, 기자회견 개최비, 위로금∙위문품 비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비(특약가입 시)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과거/현재 임원(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제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피보험회사가 아닌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이외 정보의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유의사항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이 보험증권과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x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