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부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장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단계. 우리 회사는 가입대상인가요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보험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2단계. 우리회사의 최저가입금액은 얼마인가요 ?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4])
(최소 5천만원 ~ 최고 10억원)
매출액
800억원 초과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미만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10억원
5억원
2억원
면제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5억원
2억원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2억원
1억원
5천만원
1천명 미만
면제
* 매출액 :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은 법인(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기준
* 이용자 수 : ● 전년도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 수의 총합 / 92(일) ● 방문자 수가 아닌, 개인정보를 "저장 · 보관"하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온 · 오프라인 이용자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
3단계. 무엇을 보상해주는 상품인가요 ?
기본담보
▶ 보상하는 손해
대한민국 내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단,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배상금에 한해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지급액과 보상한도액 중 작은 액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단,「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보장」특약 가입 시 보장)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의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
4단계. 우리회사에게 더 필요한 보장범위는 무엇일까요 ?
확장담보
▶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개인정보의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 초기에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고 회사의 명성 및 브랜드가치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컨설팅비용
▶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개인정보의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 시 해당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래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이 보험증권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게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x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