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고유의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뿐 아니라, 생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책임 및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비용까지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보험료 납입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장
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과 클레임 처리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제품공급시 매수자의 기본요구조건을 충족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제품 등 영업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신체상해, 재물 손해, 광고 침해 손해
피보험자의 제품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오류, 탈루로 인해 제 3자에게 입힌 금전적 손해
방어 비용(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름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벌금, 과태료 징벌적 손해, 징계적 손해, 손해배상예정액, 가중된 손해(단, 민법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제품회수 비용
피보험자가 전문가로써 자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계약불이행, 상표 또는 상호의 침해(단 타이틀이나 슬로건 제외), 물건 또는 상품에 대한 부정확한 기술 또는 광고된 가격의 착오로 인한 광고침해 손해
가입 대상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주문자상표 부착 제조자
표시 제조자, 수입업자, 제조물의 공급자(판매자)
도급업자, 서비스 제공업자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회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또는 예상매출액 사본
제품설명서(브로셔)
리콜계획서(리콜비용 보장 시)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유의사항
오류 및 누락과 리콜비용 보장의 경우, 제품종류, 필요서류의 유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