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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 보석을 취급하는 업체에게 상품의 물리적 손실 및 손상, 도난, 운송위험 등을 포괄적으로 담보하여 드립니다

상품특징

보험목적물의 보관, 손상, 운송위험 등에 대하여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전위험담보조건으로 폭넓게 담보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영업시간동안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보험목적물의 물리적 손실 및 손해
  • 보험목적물의 운송 중 발생하는 물리적 손실 및 손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재고조사 중 발견한 분실
  • 원인을 알 수 없는 보험목적물의 소멸
  •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단, 육상에 있는 보험목적물에 한함)
  • 보험목적물의 자연적 노화, 점진적 열화, 고유의 하자, 녹 또는 산화 등에 의한 손해

가입 대상

  • 보석제조업자
  • 보석도매업자
  • 보석소매업자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청약서 및 설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의사항

1.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배상 책임의 경우, 보상한도액까지 보상됩니다.

4.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6-0007 (2026.08.06 ~ 2027.08.05)]

                         예금자보호로고.jpg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