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험은 피보험자가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및 제공 이후에 피보험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 부족, 부적절한 상황에 의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 경우 제3자가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특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배상청구기준효능불발휘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음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하드웨어를 광범위하게 담보함
주요 보상하는 손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에 경제적인 손실 및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첨단제품 제조업체, IT 서비스업체, 통신회사 등을 대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만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영역을 담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리콜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 (다만, 리콜과정에서 계약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제3자가 입은 재정적 손실은 보장)
신체상해 및 재물의 물리적 손해
피보험자의 결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지원을 중단하여 발생하는 손해
인도(이행)지연, 인도(이행)실패
피보험자의 파산, 지급불능 또는 기타 재정적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 (다만, 특허권 및 영업기밀을 제외한 저작권, 상표권 등은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비방,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격 또는 명성 침해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보험인수시 고려사항
사업영역에 대한 내용
담보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
계약서 내용 (필요 시)
사고예방활동 및 위험관리
가입 대상
IT 및 통신 및 하이테크 장비 제조업체
IT서비스 제공업체(데이터 프로세서, 시스템통합, 컴퓨터 유지보수, IT아웃소싱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ISP, 웹호스팅,데이터센터, 무선통신 서비스 등)
로봇공학, 첨단제조기술, 의료서비스 정보기술, 그린에너지 기술 서비스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비례보상: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분담(단, 다른 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 초과액을 보상)
유의 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