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계, 기계설비, 장치 등의 설치 및 조립에서부터 대규모 플랜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조립공사 완성 후 시운전을 끝내고 인도 시까지 전 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손해 등을 추가로 보험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장점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손해 등 추가 보상
가입 대상
각종 플랜트
개별 기계 및 장치: 변압기, 터빈, 발전기, 콤프레셔, 컨베이어벨트, 크레인, 정류기, 압축기 등
공장설비: 발전소(태양광, 풍력발전소 포함), 석유화학시설, 기타 각종 제조공장의 기계 및 장비 설치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재물손해(Material Damage)
공사중의 실수
화재, 낙뢰, 폭발 및 파열
직원 또는 제3자의 실수 및 악의로 발생한 손해
홍수, 태풍, 범람 등의 자연재해
전기적 사고(합선 및 누전)
도난
차량, 항공기의 충돌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Third Party Liability)
조립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적인 면책사항
재물손해(Material Damage)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폭동, 소요, 내란, 파업,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재물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별 보험가입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했을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보험증권상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된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한도액으로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
공제금액(자기부담금)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보험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