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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증권으로 근재 보험 약관에 여러 특별약관을 추가 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Ⅰ의 경우 사용자배상책임과 영업배상책임을 동시에 가입하고 Ⅱ는 근재보험을 기본으로 1개 이상의 담보를 추가해야 함)

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 피보험자의 영업행위 중 발생한 타인의 신체적 상해 또는 재물 훼손과 같은 손해에 대한 보장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보장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사용자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제 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경감비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 방어비용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근로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단, 보험계약 전 사전 약정 후 해당보험료 납입이 있는 경우 보상 가능)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
  • 계약상 가중책임
  • 피보험자와 근로자간 특별약정에 기인한 가중책임
  • 무체물 손해(에너지,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에 끼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공해물질의 배출,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의 경우 보장 가능)
  • 자동차, 선박, 항공기로 인한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가입 대상

건설회사, 제조업자, 공장 등 고용계약에 의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군의 사업장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원가(공사, 제조)명세서 사본
  • 시설의 면적 또는 수량
  • 손해의 빈도 및 심도 / 위험관리 자료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비례보상 :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분담(단, 다른 계약이 의무보험인 경우 초과액을 보상)

가입유형

  • 연간포괄계약 및 개별계약 가능: 전 사업장에 대하여 포괄(연간) 가입하는 형태 또는 특정 도급 / 하도급 현장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를 선택 가능
  • 인수기준 : 근재보험과 동일 기준 적용(Ⅱ의 경우 근재보험 인수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선택 담보에 따른 각 상품의 인수기준 적용)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2-0029 (2022.10.16 ~ 2023.10.15)]

이지(E.G.)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