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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증권으로 사용자배상책임과 기타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 이지 (E.G.) 배상책임보험(Ⅰ) : 사용자배상책임에 영업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
  • 이지 (E.G.) 배상책임보험(Ⅱ) : 사용자배상책임에, 영업배상,생산물배상, 가스배상, 체육시설업자배상을 특별약관으로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 가능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배상책임)
  • 그 외, 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가스배상,체육시설배상 등 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정한 사항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단, 보험계약 전 사전약정 후 해당보험료 납입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 
  • 피보험자와 근로자간 특별약정에 기인한 가중책임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그 외, 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 사항

가입 대상

건설회사, 제조업자, 공장 등 고용계약에 의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군의 사업장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원가(공사, 제조)명세서 사본
  • 개별 특약가입시 필요한 자료

 

가입유형

  • 연간포괄계약 또는 개별 도급계약별 가입 : 전 사업장에 대한 포괄(연간) 보장하는 형태 또는 특정 도급 / 하도급 현장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입 가능 
  • 단, 인수기준은 근재보험과 동일 기준 적용하되, 특별약관은 각 상품의 인수기준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납)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3-0025 (2023.10.16 ~ 2024.10.15)]

이지(E.G.)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