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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공사장 내 위치한 공사물건(공사목적물 및 가설공사 포함)에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점

  • 공사장 내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추가 가입 가능

가입 대상(공사물건)

  • 각종 공공건물 건축공사(신축, 증축 등)
  • 공업단지 조성공사
  • 아파트, 사무실, 백화점, 상가 등
  • 도로, 철도, 공항 등
  • 댐, 터널, 교량 등
  •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재물손해(Material Damage)

  • 공사 수행 중 작업 실수
  • 화재, 낙뢰, 폭발 및 파열
  •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취급 실수 및 악의적 행위로 발생한 손해
  • 홍수, 태풍, 범람 등의 자연재해
  • 전기적 사고(누전, 합선) 
  • 도난
  • 차량 및 항공기와의 충돌
  •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Third Party Liability)

  •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 간접손해: 벌과금, 공사지연손실, 성능부족, 계약손실 등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중단으로 인한 손해
  • 건설용 기계, 설비, 중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와 재산상의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재산의 손해(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
  •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공사개요서
  • 공사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 공사일정표
  • 설계도 및 배치도(단면도, 평면도 등)
  • 주변상황도(주변건물의 이격거리 포함)
  • 지질조사보고서
  • 기타 필요자료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보상한도액

  • 재물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별 보험가입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했을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배상책임: 보험증권상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한도액으로 회사와 보험계약자간 약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입니다.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보험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3-0025 (2023.10.16 ~ 2024.10.15)]

건설공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