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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기업종합보험II는 화재보험의 주요대상인 화재/낙뢰손해를 기본으로 폭발/전기위험, 풍수재해 등 추가 특약대상뿐 아니라 기계위험 및 배상책임위험 추가가입을 통해 영업/생산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및 사고를 보상합니다.

장점

에이스기업종합보험Ⅱ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연간 1회 또는 2회의 보험료 납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사무실, 점포, 백화점, 병원, 호텔, 시장, 오피스빌딩, 영화관, 음식점, 일반상품
  • 금속가공업,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공업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 대상에 발생한 손해)
  • 잔존물 제거비, 손해방지비, 대위권 보전비, 잔존물 보전비 및 기타 협력비
  • 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물리적 폭발
  • 영업행위 중 제3자에게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특별약관 적용

  • 발전기, 정류기, 변압기 등 전기설비 또는 장치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 대상에 발생한 손해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차량으로 생긴 손해 및 이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손해
  •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책임 손해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항목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재물의 경우, 보험가입 목적물의 가입금액이 실제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상액이 가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약관 및 증권에서 특별히 공제금액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3-0025 (2023.10.16 ~ 2024.10.15)]

에이스기업종합보험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