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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가 입게되는 화물의 손실을 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숙련된 언더라이터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운송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전문 사고 조사인, 위험관리 어드바이저로 구성된 리스크 관리팀과 숙련된 손해 사정인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요 담보내용

Chubb가 제공해 드리는 혜택

  • 빠른 견적 확인 및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수상경력에 빛나는 Chubb의 카고어드벤티지® 시스템
  • 맞춤형 리스크 관리 솔루션
  • 정평이 나있는 물류 및 프로젝트 적하보험 경험 
  • 숙련된 해상보험 언더라이터
  • 높은 보험 책임 한도 수용 능력
  • 장기적인 관점의 고객 관리
  • 맞춤형 멀티내셔널 프로그램
  • 다양한 상품
  • 글로벌 클레임 전문가 네트워크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수출입화물의 운송 중 발생한 물적 손해(멸실, 손상)
  • 선박의 화재, 폭발, 좌초, 좌주, 침몰, 전복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 또는 접촉
  • 피난항에서의 화물하역
  • 공동해손의 희생손해
  •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해수 및 담수 침수 피해
  • 하역작업 중 발생한 포장단위 당 절손
  • 공동해손 분담금, 구조비
  • 쌍방과실 충돌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
  •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

유의사항

  1.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3-0025 (2023.10.16 ~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