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바로가기

상품특징

  • 강력범죄피해, 폭력상해 및 유괴납치 피해로부터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보장 (단, 유괴납치피해는 90일 한도로 보장)

  • 암, 고액치료비암, 4대장애(시각, 청각, 언어, 지체),조혈모세포이식수술,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 든든하게 보장(특약 가입시)
    ※ 암, 고액치료비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 1년이내 50% 지급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중환자실 입원일당 포함) 및 수술비까지 정액으로 보장(특약 가입시)
    ※ 상해/질병 입원일당 : 4일이상 180일 한도
    ※ 중환자실 입원일당 : 1일이상 180일 한도

보장내용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①(기본계약)상해80%이상후유장해 및 만기환급금(보험가입금액 1억5천만원 기준)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장 및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한)

1억5천만원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만기환급금 50만원

②(기본계약)질병80%이상후유장해보장(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상태시 (최초1회한)

5천만원

 

③(기본계약)폭력 및 환경질환보장(보험가입금액 2백만원 기준)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강력범죄피해 (일상생활중/ 사망제외)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단, 상해, 폭행, 강도 등의 경우 1개월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2백만원

폭력상해

일상생활 중 제3자에게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1백만원

유괴납치 불법감금피해 담보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신고 시점부터1일당 10만원 (90일 한도)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식중독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2만원(120일한도)

환경성 질환입원 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보험기간 중 환경성질환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환경성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을 말함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1만원(120일한도)

 

④(기본계약)폭력 및 환경질환보장(보험가입금액 10만원 기준)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수술(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질병수술(동일질병당 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⑤(기본계약)입원일당(4일이상 180일한도)보장(보험가입금액 1만원 기준)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입원일당 (4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한도)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질병의 치료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한도)

 

⑥(기본계약)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보장(보험가입금액 1만원 기준)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한도)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 한도) 담보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한도) 

 

⑦(기본계약)골절(치아파절제외) 및 화상 진단수술보장(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담보(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골절수술담보(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화상진단담보(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화상수술담보(동일사고당 1회한)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⑧선택특약

구분

보험금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암(특정소액암 제외)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부터 1년미만 50%감액지급)

특정소액암 진단확정시

(특정 소액암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의 암을 말함.)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제자리암 진단확정시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고액치료비

암진단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고액치료비암: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

보험가입금액

(계약일부터 1년미만 50%감액지급)

암직접치료 입원일당보장

(요양병원제외) (4일이상 120일한도)특별약관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1회 입원당 120일 최고한도)

기타피부암 직접치료 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

갑상선암 직접치료 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

제자리암 직접치료 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

경계성종양 직접치료 입원일당(요양병원 제외)

요양병원 암입원일당보장

(4일이상 90일 한도) 특별약관

암입원일당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일초과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1회 입원당 90일 최고한도)

유사암입원일당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4대장애보장 특별약관 (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4대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중대한재생 불량성빈혈진단 보장 특별약관(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최초1회한)

수혜자로서 보험기간 중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깁스치료비보장 특별약관 (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단, 부목은 보상에서 제외

보험가입금액(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충수염수술

보장특별약관(최초1회한)

보험기간 중 충수염(막창자꼬리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상기 외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안내

구분

내용

보험기간

10년

납입기간

10년

보험유형

만기환급형

납입주기

매월납입

가입연령 1~25세

 

보험료 예시표

기준: A Plan, 10세, 10년만기, 10년간 매월 납입, 만기환급금 50만원(단위: 원)

특약명

보험가입금액

10세

(기본계약)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150,000,000

6,611

6,426

(기본계약)질병80%이상후유장해보장

50,000,000

35

36

(기본계약)폭력 및 환경질환보장

2,000,000

188

199

(기본계약)상해 및 질병 수술보장(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100,000

1,016

634

(기본계약)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보장

10,000

1,598

1,664

(기본계약)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장

10,000

360

381

(기본계약)골절 및 화상 진단수술보장

500,000

952

698

(선택특약)암진단보장 특별약관

10,000,000

1,000

884

(선택특약)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10,000,000

1,416

1,044

(선택특약)암직접치료입원일당보장(요양병원 제외)(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10,000

69

78

(선택특약)요양병원 암입원일당보장(4일이상90일한도) 특별약관

100,000

1

2

(선택특약)4대장애보장 특별약관

10,000,000

260

260

(선택특약)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10,000,000

10

6

(선택특약)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최초 1회한)

10,000,000

45

28

(선택특약)깁스치료보장 특별약관(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100,000

209

96

(선택특약)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최초 1회한)

100,000

40

31

합계보험료

13,810

12,470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 10세, 상해 1급, 10년만기, 10년간 매월납입, 만기환급금 50만원 (단위: 원)

보험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165,720

-

0.0%

3년

497,160

53,263

10.7%

5년

828,600

202,708

24.5%

7년

1,160,040

359,613

31.0%

10년

1,657,200

500,000

30.2%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         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함)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 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희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용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국가,지방단체,한국은행,금융회사,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서 칭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단, 다음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①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②청약일로부터 30일초과(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TM)으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부터 45일초과), ③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④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명 용두로 54 (상담전화 : 1372)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 (02)3702-8500 / 인터넷 : www.knia.or.kr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5층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24-0108 (2024.04.24~2025.04.23)

보험가입 문의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1566-5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상품을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