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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의도치않게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 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과 클레임 처리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제품 매수자의 요구 조건 충족 가능 
  • 완성품 뿐만 아니라 재료, 부품 및 완성작업 후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경감비(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대위권 보존비(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 방어비(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판매, 공급,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헤에 대한 배상책임
  • 타인과의 약정에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 불발휘로 인해 •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모되는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별약관 확장 내용

  • 도급업자 특별약관 : 제품의 설치 작업 중에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
  • 판매인 특별약관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 

가입대상

  • 완성품 제조업체, OEM 업체
  • 재료, 부품 제조 및 공급업체
  • 수입업체, 판매업체 (백화점, 도소매상인 등)
  • 부품, 완성품 조립업체
  •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가입설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 회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신규 업체의 경우, 예상매출액 확인서)
  • 제품설명서(브로셔)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은 사고담보기준별로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납)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4-0014 (2024.04.16 ~ 2025.04.15)]

생산물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