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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


2024년 3월 15일부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장을 통한 정보주체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단계. 우리 회사는 가입대상인가요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보험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 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

2단계. 우리회사의 최저가입금액은 얼마인가요 ?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4])

(최소 5천만원 ~ 최고 10억원)

          

 

매출액           

 

800억원 초과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10억원 미만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 10억원 5억원 2억원

 

 

면제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5억원

 

2억원

 

1억원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2억원

 

1억원

 

5천만원

1만명 미만                           면제

* 매출액 :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한정되지 않은 법인(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기준

* 정보주체 수 : 
   ● 전년도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정보주체 수의 총합 / 92(일)
   ● 방문자 수가 아닌, 개인정보를 "저장 · 보관"하는 정보주체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온 · 오프라인 정보주체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
 

3단계. 무엇을 보상해주는 상품인가요 ?

기본담보

▶ 보상하는 손해

대한민국 내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단,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배상금에 한해 피보험자가 파산하여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지급액과 보상한도액 중 작은 액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 (단,「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보장」특약 가입 시 보장)
  •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의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
     

4단계. 우리회사에게 더 필요한 보장범위는 무엇일까요 ?

확장담보

▶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개인정보의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 초기에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고 회사의 명성 및 브랜드가치하락, 주가하락 및 집단소송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컨설팅비용

▶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개인정보의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 시 해당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래비용

  • 변호사 상담비용
  • 위기(사고)의 원인 조사비용
  • 전화회선의 증설, 통화료 또는 콜센터 위탁비용
  • 사과문 작성 및 송부비용
  •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 위로금 · 위문품 비용
  • 개인정보의 유출 · 분실 · 도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의 통지를 위한 비용
     

5단계.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

▶ 기타문의

에이스손해보험 금융보험부

O 02-6711-5757

E cyber.kr@chubb.com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이 보험증권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게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을 초과할 때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액 x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P&C-2022-0029 (2022.10.16 ~ 2023.10.15)]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