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상품인 적하보험 외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선체 및 기관보험, 증액보험, 전쟁보험, 선박저당권자보험, 선박불가동 손실보험, 선박건조보험 등 다양한 보험을 선박 소유주, 선박 관리자, 선체 용선자 등에게 제공 합니다. 해상배상책임보험은 항만 운영 사업자, 항만공사, 선박 수리업체, 항만 노동자, 여객 터미널 사업자 등 여러 방면으로 해상 산업과 관련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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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심의필 P&C-2018-177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