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bb logo
Chubb logo  
국가선택하기
 검색: 
신종보험기업보험상해보험보상서비스위험관리서비스

금융기관종합보험
Chubb Specialty Insurance

 

 

금융기관종합보험은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범죄에 의한 손해를 담보해 주는 보험입니다. 현금, 유가증권, 보석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물은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그 가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업장에서나 운송 중에 있어서 강도, 절도, 사기에 따르는 외부 위험의 유인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전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부정행위는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잠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금융범죄는 그 빈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 손해액 또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이러한 유형의 손실을 폭넓게 담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필요하며, 금융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 상품이 금융기관종합보험입니다.

 

◈  금융기관종합보험 담보조항
       : 금융기관종합보험은 8개의 정의된 손해를 담보하며, 계약자는 담보 받기를 원하는 위험을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약식 설명>


1. Infidelity  (고용인의 부정행위)
    :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기가 재정적 이득을 얻을 의도로,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행한 부정직 또는 사기행위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2. On Premises (사업장 내에서의 재산손해)
    : 사업장내에서의 도난, 절도, 사기, 강도, 강탈로 인한 재산손해 및 분명치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손실.
3. In Transit (운송 중의 재산손해)
    : 피보험자의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가 지명한 운반인의 관리하에 운송 중 이거나, 운송할 목적으로 경비회사/무장호송차량회사의 보관중인 재산에 대한 손해.
4. Forgery or Alteration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한 손해)
    : 수표, 어음, 지불명령서, 예금증서, 신용장, 예금청구서, 우편환 등에 대한 위조 또는 사기적 변조로 인한 손해.
5. Securities (유가증권 취급에 따른 손해)
    : 유가증권의 위조, 서명 위조, 분실, 도난으로 인한 손해
6. Counterfeit Currency (위조화폐 손해)
    : 위조 또는 변조된 지폐나 동전을 피보험자가 수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7. Offices and Contents  (사무실과 집기비품 등의 재물손해)
    : 강도, 강탈, 절도, 위협, 파괴, 악의적 행동에 의한 재물 손해
8. Legal Fees (소송 비용)

 

* 해당 약관은 상품공시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약관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내용은 전체에 대한 개요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고에서의 담보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 실제 발행 증권 상 담보조건 및 보험약관 규정에 의에서만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New Business Application (.pdf, 356k) *

* PDFs require the free Adobe Acrobat Reader. Get it here. Click here to read guidelines for usage and important legal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