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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Chubb Commercial Insurance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은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을 받아 지급한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보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보통약관 또는 재해보상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불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계약의 경우 보험가입임금이 실임금에 미달함으로써
          재해보상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액이 재해보상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아래에 첨부한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내용은 전체에 대한 개요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고에서의 담보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 실제 발행 증권 상 담보조건 및 보험약관 규정에 의에서만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Policy (.pdf, 20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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