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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종합보험
박물관종합보험은 박물관, 갤러리 및 각종 문화재단을 위하여 특화된 위험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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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은 동산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하고 동산에 대하여 화재위험을 비롯하여 포괄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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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 Chubb Commercial Insurance
1. 재산종합보험 개요. :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단일증권으로 담보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정해진 Ready-Made형식이 아닌 Tailor-Made Type의 약관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보험구성이 가능한 새로운 형식의 보험입니다.
2. 재산종합보험의 구성 : 재산종합보험은 다음과 같은 담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제 1부분 - SectionⅠ PAR (Property All Risk) 재물위험담보 • 제 2부분 - Section Ⅱ MB (Machinery Breakdown) 기관기계위험담보 • 제 3부분 - Section Ⅲ BI (Business Instrupption) 기업휴지담보 • 제 4부분 - Section Ⅳ GL (General Liability) 배상책임위험담보
3. 상품특징 : 기존의 보험상품이 담보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재산종합보험은 약관 상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담보형식의 상품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대로, 보험계약자의 사업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4. 보험 가입대상 : 사무실, 오피스텔, 학교, 병원, 방송국, 전시장, 호텔, 백화점, 쇼핑센타, 공장
5. 보험가입 시 필요한 사항
가. 현장실사를 통한 위험파악 및 분석 - 현장실사 - 건물구조, 영위업종, 소화설비, 보안설비 - 보험가입내역 및 보험가입금액 - 기업휴지보험의 경우, 손익계산서 및 관련서류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 설정 및 보상대상(대인,대물) 선택 나. 보험조건 확정 및 보험요율 산정 다. 보험가입 및 보험료입금 라. 보험료 영수 및 증권 발권
6.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제 1 부문 재산종합위험(Property All Risks) :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약관 상 면책위험이 아닌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손해
• 제 2 부문 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 아래의 원인에 의해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 - 재질, 설계, 건설, 조립상의 결함, 과·부전압, 절연체의 하자, 누락, 누전, 방전, 정전기, 추락, 충격, 충돌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이물질의 유입이나 방해, 기타 면책위험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원인
• 제 3 부문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 제 1 부문(재산종합위험) 또는 제 2 부문(기계위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휴지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긴 상실된 영업이익, 보험가입 경상비, 특별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제 4 부문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 일반배상책임 담보
: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신체장해 손해는 신체장해로 인한 치료비, 휴업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 오염배상책임담보(Pollution Liability) - 고용주 배상책임담보(Employer's Liability) - 교차배상책임담보(Cross Liability)
※ 선택가능한 확장담보사항 • 제 1 부문 재산종합위험 및 제 2 부문 기계위험 -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용 담보조항(Debris Removal and Cost of Clean up Extension) - 일시적 철거비용 담보조항(Temporary Removal) - 소방비용 담보조항(Fire Fighting Expenses) - 추가재산 담보조항(Capital Additions) - 특별비용 담보조항(Expediting Expenses) - 기타 필요 시 확장담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 제 3 부문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 누적재고 조항 - 구외동력시설 조항 - 수요자 확장담보 조항
7. 주요 면책위험
• 제 1 부문 재산종합위험(Property All Risks) 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 전쟁, 핵관련 위험 누출, 오염, 오탁과 관련된 파괴나 손해 해당설비의 설계허용치 및 안정한도를 초과하여 고의적, 지속적으로 운전한 경우 노동자의 철수 또는 태업이나 조업중단 전복, 침하, 사태 마모, 증발, 중량의 감소, 오염, 품질변화 기계장지, 전자/전기기기, 장비의 조작실패, 고장, 운전불량 전류의 단락, 자체발열, 누전, 과전류 등 결함부분, 자재, 제작, 설계의 결함
• 제 2 부문 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소모나 마모, 녹, 보일러의 스케일, 도색이나 광택 표면의 긁힘, 부식 등 서서히 진행된 변형, 뒤틀림, 균열, 금, 수포, 박막, 결함 있는 이음매나 봉합선의 교정 시운전 이전 또는 시운전 중의 사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손해 누출이나 오염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기인된 기계장치의 손해 또는 사용손실
• 제 3 부문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직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건물 또는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를 규제하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중단 동맹 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해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증가한 손해 공사과정중의 작업에 기인한 결과적인 기업휴지손실, 여하한 경우에도 기대이익의 상실을 보상치 아니함
• 제 4 부문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 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해당 약관은 상품공시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약관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내용은 전체에 대한 개요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고에서의 담보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 실제 발행 증권 상 담보조건 및 보험약관 규정에 의에서만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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