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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은 동산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하고 동산에 대하여 화재위험을 비롯하여 포괄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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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은 하나의 증권으로 다양한 위험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종합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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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종합보험 Chubb Commercial Insurance
1. 박물관종합보험 개요.
: 박물관종합보험은 박물관(갤러리), 전시장 및 기타 문화전시 공간에 대한 고유위험을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본사에서 개발, 판매하고 있는 특화상품입니다. 작은 범위로는 예술품, 미술품 등의 운송, 저장,
보관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다양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박물관종합보험의 구성 : 박물관종합보험은 다음과 같은 담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제 1부분 - Section Ⅰ Property Coverage 재물위험담보 • 제 2부분 - Section Ⅱ Business Income Coverage 기업휴지담보 • 제 3부분 - Section Ⅲ General Liability 배상책임위험담보
3. 상품특징 : 박물관 종합보험은 약관 상 면책위험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포괄담보형식의 상품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대로, 보험계약자(갤러리, 화랑 등)의 사업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이 가능하며, 건물,
집기비품 및 보유하고 있는 예술품 등을 보험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 • 박물관, 화랑 • 옥션하우스 • 문화재단 • 예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예술품을 보유한 개인
5. 보험가입 시 필요한 사항 가. 운송 (운송위험이 있을경우) - 운송인(회사) - 운송구간, 포장방법, 운송방법 (해상,항공, 육로운송 및 운송용구) - 운송횟수 및 운송용구 1대당 최대 수용가액 나. 전시,보관 장소 (필요 시, 현장실사를 통한 위험파악 및 분석) - 현장실사 - 건물구조, 사용내역, 소화설비, 보안설비 - 보험가입내역 및 보험가입금액 - 미술품(그림,조각,드로잉 기타 작품)평가금액에 대한 근거 서류(Valuation) - 기업휴지보험의 경우, 손익계산서 및 관련서류 -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 설정 및 보상대상(대인,대물) 선택 다. 보험조건 확정 및 보험요율 산정 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입금 마. 보험료 영수 및 증권 발권
6.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제 1 부문 재물위험(Property Risks) :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약관 상 면책위험이 아닌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손해
• 제 2 부문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 제 1 부문(재산종합위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갤러리 사업이 중단 또는 휴지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긴 상실된 영업이익, 보험가입경상비, 특별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제 3 부문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 일반배상책임 담보 , 피보험자가 박물관 및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주요면책위험 • 전쟁 및 군사조치 • 정부조치 • 핵위험 • 부적절한 결정 또는 결의 • 부적절한 디자인, 계획 • 계약자의 부정직 • 점진적인 가치하락 • 벌레 또는 해충 • 지진, 홍수, 공해물 또는 오염물의 방출, 유출 • 분실 등
* 해당 약관은 상품공시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약관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내용은 전체에 대한 개요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고에서의 담보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 실제 발행 증권 상 담보조건 및 보험약관 규정에 의에서만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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