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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
국내 화물 운송 중 화물의 멸실, 손상, 운송인의 과실, 교통사고, 등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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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Chubb Commercial Insurance
지난 1세기에 걸쳐 저희 CHUBB 그룹은 해상보험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글로벌 마켓(Global Market)에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1882년 처음으로 해상적하보험을 시작하였고 전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입 화물의 보험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지사는 많은 한국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상보험 계약서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영국의 로이드 (Lloyd's)시장에서 1779년에 사용한 Lloyd's SG Policy로서 이 보험증권은 영국시장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통용되어
왔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관한 실제적으로 Lloyd's SG Policy가 범세계적으로 약 200년 이상 사용되어 왔으며, 또한 1982년 영국시장에서의 신 해상보험증권과 약관이 출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하보험은 수출입 무역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해있는 무역업자에게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맺고 수출업자 (매도인)로 부터 수입업자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해상고유의 위험 이나 우연적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을 인수한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가입자 즉 보험계약자가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 아래에 첨부한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내용은 전체에 대한 개요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고에서의 담보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 실제 발행 증권 상 담보조건 및 보험약관 규정에 의에서만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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