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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적하보험은 수출입 무역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해있는 무역업자에게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맺고 수출업자 (매도인)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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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보험 Chubb Commercial Insurance
◈ 운송보험이란? 운송보험(Inland Transit)은 일정한 구간의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화물의 멸실 및 손상으로 인하여 화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담보하는 구간보험의 일종으로 구내에서 육상운송(호수, 하천 포함) 도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화주를 위한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서류 1. 가입대상 : 사업자가 있는 화주가 화물의 육상운송 (호수, 하천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2. 가입절차서류 : 계약청약서(I/T Application)의 기재사항을 사실 그대로 작성. ◈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보상하는 손해 < 전위험 담보 > o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육상(호수, 하천 포함)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모든 손해. < 전손 및 분손 담보 > o 운송도중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 o 하역, 이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매개당(포장단위당) 전부손해 및 일부손해. < 전손담보 > o 운송도중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충돌로 인한 전부손해. o 하역, 이역 중 화물의 추락으로 생긴 매개당(포장단위당) 전부손해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o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사용인, 대리인의의 고의, 중대한 과실 및 이들의 사용인으로서 운송에 종사하는 자의 고의. o 화물의 하자(瑕疵), 자연의 소모 또는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녹 o 포장의 불완전 o 운송의 지연 o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인한 오염,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o 전쟁으로 인한 사고 o 이사화물 중 독 또는 항아리, 병 등의 파손 및 이에 수용한 유동품의 멸실.
※ 아래에 첨부한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내용은 전체에 대한 개요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고에서의 담보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 실제 발행 증권 상 담보조건 및 보험약관 규정에 의에서만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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