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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Accident & Health

 

 

여행(단체/개별/신혼/배낭)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상해위험담보

1. 사망. 후유장해보험금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후유장해)
2. 의료비 보험금
    :  피보험자가 여행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진찰비, 수술비, 간호사비, 입원비 등의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3. 질병의료비
    :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과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치료 시작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에 필요한 비용한도)
4.  질병사망
    :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특별비용
    :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 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해나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색구조비용,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등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항공기납치
    :  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는 동안의 매일 70,000원씩 20일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해당 약관은 상품공시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약관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내용은 전체에 대한 개요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고에서의 담보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고, 이를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 실제 발행 증권 상 담보조건 및 보험약관 규정에 의에서만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Policy (.pdf, 521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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